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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과 설정대상채권이 아닌 경우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닌 경우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설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취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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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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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매매거래의 경우 시과초과액에 해당하는 채권,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 배서 양도어음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 대여금, 선급금, 미수수익 등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주주임원단기채권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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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정 제외 대상 채권에대해 충당금을 잡으면 가지급금 등의 채권에 대해 대송충당비로 비용처리를 하게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재목적 취지가 퇴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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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과 관련된 외상매출금은 전부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