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대손충당금 계산 시 상계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따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거래처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상계처리하지 않고 대손충담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받아야 할 매출채권과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하면 안 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결산일 현재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함
으로 상계할 경우 대손충당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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