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 주소이전관련

안녕하세요. 블로그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17년 롯데실손보험으로 가족일상책임배상을 가입했는데요.

2024.12.말. 현재사는곳으로 전입신고해서 사는데, 롯데보험회사에는 따로 주소이전신청은 안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플로주소이전해서 보험증권상으로 현재집으로 되어있는데, 오늘오후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3~4일 후에 보험청구를 할건데 주소변경(보험회사)이 늦었다는 이유로 배상이 안될까요?

이미 전입신고는 되어있어서 살고있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 변경이 보험사에 늦게 반영되었더라도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 있고 실거주가 확인된다면 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소 변경과 사고 발생 시점이 가까워 보험사가 더욱 꼼꼼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실거주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완료와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서류 안내를 받으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아침에 주소이전 후 오후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 후 지급 거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주소변경 시점과 사고발생 시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누수가된 집에 직접 거주하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주소변경 건으로 문제 삼을 경우 실거주에 대한 증빙이 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처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가족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가 생겼을때 언제인지 확인을 하겠지만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주소 이전일을 기점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한 당일 바로 누수가 생겨서 청구하시게되면 초근접 사고로 보험사에서 좀더 까다롭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변경은 조금 늦게 할수도 있어 주소변경 후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콜센터에 배상책임 사고접수를 해서 서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