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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여새18
느긋한여새1823.02.15

일배책 주소이전을 못했는데,, 그러면 보상받지 못하나요?

2012년 대학생일때 제명의로 실손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특약으로 가입했습니다.

당시 학생이라 보험증권상 주소를 자취방으로 기재해서 가입했고, 이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5년전부터 제 명의로 매매한 집에 실거주(등본확인) 하고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에 젖은자국이 보이는데.. 혹시 누수일까바 미리 말한다며

경미해서 아직 관리사무소에는 말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일배책이 생각나서 급히 검색을 해보는데

보험상품설명서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로 되어있더군요.

급히 보험증권의 주소를 현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텍스트만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1주택을 보상한다는 뜻인데

가입시 기재한 주택(자취방)은 안산지 8년도 넘었고

현재 집은 제 명의, 등본, 실거주 5년이상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아랫집이 곰팡이면 좋겠지만... 누수라면.. 제가 주소변경을 늦게한 이유로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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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도 본인 실 거주지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일배책 보험금지급사유만 맞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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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험뿐아니라 객관적기준이 되는 것은 서류상 주소이기 때문에 증권에 기재된 주소의 주택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손보상품은 통지의무를 준수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직 누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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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위 경우 주소 변경 시점과 누수 시점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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