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DB 2011년에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잇구요
보험 소유자는 저희아빠입니다
2017년에 이사를 왔구요
이사한집 소유주는 저희 엄마입니다
이사왔을때부터 계속 같이 살고있구요
보험앱으로 주소지변경을했습니다
전화해보니 보험증권주소도 현재 살고있는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랫집에서 누수로 저희집에 연락을 했는데요
이경우 아빠의 보험으로 보상가능한가요?
어떤분은 다른거 다필요없고 등본상거주지면 된다하시는 분이있고
아니다 증권주소랑 일배책소재지가 맞아야 보장가능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어요
증권주소는 변경이 되어있으나 일배책소재지는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어서요
증권주소랑 등본상주소지만 맞으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