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서에 신규 거래처를 남기고 가라는데

퇴직 예정입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중에 제가 섭외해 온 신규 거래처 정보(번호, 메일주소, 홈페이지 등) 을 남기고 가라는데, 개인정보기도 해서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라도 남기고 가라는데 거부가 가능한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의 정보를 현재 재직 중에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