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늠름한발발이287
퇴직 예정입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중에 제가 섭외해 온 신규 거래처 정보(번호, 메일주소, 홈페이지 등) 을 남기고 가라는데, 개인정보기도 해서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라도 남기고 가라는데 거부가 가능한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의 정보를 현재 재직 중에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