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격은 1억 5천~6천 정도 되었구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1 위에 증여예정주택
2 시골(광양)에 상속받은집 1채 (가격은 거래가 아예없어 확인은 안되지만 1억까지는 절대 안될거같아요)
3 재개발지역에 주택 (재개발공사 진행중이며 2023년 초에 입주 예정) (가격은 확실치않지만 4~5억정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그리고 증여보다 세금을 덜 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취득세를 내기때문에 증여세 보다는 세금이 작지만
거래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매매대금을 계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