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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키위249
씩씩한키위24921.11.27

부모님께 공시지가 1억 500만원짜리 주택을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거래가격은 1억 5천~6천 정도 되었구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1 위에 증여예정주택

2 시골(광양)에 상속받은집 1채 (가격은 거래가 아예없어 확인은 안되지만 1억까지는 절대 안될거같아요)

3 재개발지역에 주택 (재개발공사 진행중이며 2023년 초에 입주 예정) (가격은 확실치않지만 4~5억정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그리고 증여보다 세금을 덜 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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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취득세를 내기때문에 증여세 보다는 세금이 작지만

    거래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매매대금을 계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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