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연치 미수당이면 1일치 통상임금으로? 주는건데
연차 사용은 유급휴가고 근속에 대한 연차이고 실제 근무랑 똑같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게 맞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또 어디서 보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다 들어가는게 아니다 (저희 계약서를 안 써서요)
그래서 취업규칙 봤는데 일요일만 유급휴가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2025-04-20 ~ 2025-12-08 쓰고
연차소진: 2025-12-09 ~ 2025-12/31 (일 수: 23일(공휴일, 주말 다 포함) / 연차 16개 남음)
복귀: 2026/01/02
통상임금: 4,250,000원
연차소진에 대한 12월 급여는 (공휴일=크리스마스)
1) 4,250,000/31일*23일=3,153,226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
2) 4,250,000/31일*20일=2,741,935원 (일요일, 공휴일만 포함)
둘 중 어떤게 맞는게 있을까요?
다른 방법 있음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