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구요.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예정이라,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차감 후에 마지막 달 급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연차수당 계산하는 것처럼 통상임금x초과 일수 계산해서 마지막 달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2. 이미 지급된 급여는 주휴수당을 다 포함해서 지급된 것인데, 초과분 정산을 할 때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까지 차감해서 지급해야 될까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당시에는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차가 없음에도 무급휴가(결근)을 사용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초과 일수]를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때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그만큼의 급여를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퇴사 시 서류나 정산서 등에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공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 두시고 공제를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주휴수당까지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체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초과 사용해서 정산하는 것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된 하루치 임금"을 돌려받는 개념이지, 그로 인해 발생한 주휴권까지 소급해서 박탈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