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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돌꿩288
산뜻한돌꿩28824.04.12

연2회 지급하던 명절상여를 월급여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단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의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연 2회 지급되던 방식에서, 월급여로 전환하여 명절상여2회분 / 12개월로 월급여에 상여전환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근로자에게 단점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사실 조삼모사라서 실질적인 단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보통 회사가 이런 방법을 채택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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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기본급이 인상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변경하는 것이 주요 이유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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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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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전에 퇴사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에서 문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전후방식 모두 말씀하신대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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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 상여를 연2회 지급하는 경우 명절상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할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분할을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수령금액 자체에 불이익이 없고 다른 노동법상 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매월 분할로 받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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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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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월 급여에 합산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않습니다

    통싱적으로 최저임금의 보전을 위하려 상여금을 월 급여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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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지만 해당 금액이 연봉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 퇴직시점에 관계없이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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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삼모사라 특별히 근로자에게 단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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