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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돌꿩288
산뜻한돌꿩288
24.04.12

연2회 지급하던 명절상여를 월급여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단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의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연 2회 지급되던 방식에서, 월급여로 전환하여 명절상여2회분 / 12개월로 월급여에 상여전환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근로자에게 단점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사실 조삼모사라서 실질적인 단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보통 회사가 이런 방법을 채택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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