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이었던 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지방에 있어 거주지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 업계 관례상 거주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고, 거주지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연봉을 조금 더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도 거주지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연봉을 더 올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급여 외 복리후생을 위해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 '거주지 지원을 받는 중 임의 사직 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한다. 단, 본인 명의로 거주지를 계약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에게 반환금을 내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월세를 받아서 낸 것이 아니라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만 하였는데도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혹시 조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의 반환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추가로 이 항목이 근로자들을 조기 퇴사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도 반환금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이 손해일 텐데 괜찮겠냐는 식으로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