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거주비 지원 반환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1년 계약이었던 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지방에 있어 거주지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 업계 관례상 거주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고, 거주지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연봉을 조금 더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도 거주지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연봉을 더 올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급여 외 복리후생을 위해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 '거주지 지원을 받는 중 임의 사직 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한다. 단, 본인 명의로 거주지를 계약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에게 반환금을 내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월세를 받아서 낸 것이 아니라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만 하였는데도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혹시 조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의 반환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추가로 이 항목이 근로자들을 조기 퇴사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도 반환금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이 손해일 텐데 괜찮겠냐는 식으로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주거비 지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조기퇴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거비 지원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유의 숙소에 거주를 했는데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거주비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