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넘어갈예정인데요..!..
경매로넘어갈예정인데요 보통나가야되는시기는 어찌아나요? 등기가오나요 그럼 경매시작하고낙찰자가없을시 계속살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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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고 배당요구를 안 하면 그대로 전세집에 살겠다는 뜻이니 배당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게되므로 사실상 배당 기일 후에는 배당 받고 이사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므로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지급의 의무는 있습니다. 아닌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가지시고 이사를 가셨다가 낙찰이 되면 보증금을 회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낙찰자가 되면 임대인이 바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낙찰자와 새로 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낙찰자가 생길때까지는 계속해서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낙찰자에게 인수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