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2016, 1999.08.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의 중복의 경우 하나의 휴일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로 정함이 있는 한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직종 간 별도의 취업규칙 운영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