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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4.29

중복휴일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경우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겨우 중복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휴일수당이 사무직과 생산직 간 차이가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노동자간 차이를 두고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중복휴일수당에 대한 법은 따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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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휴일 수당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더 지급하는 개념이기에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중복휴일 수당이 사무직, 생산직 간 차이가 있는 것은 근로자별 통상임금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중복휴일수당이 고정급으로 나가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직무이기에 별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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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2016, 1999.08.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의 중복의 경우 하나의 휴일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로 정함이 있는 한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직종 간 별도의 취업규칙 운영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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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원칙은 동종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무가 상이한 경우(사무직/생산직 등)에는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을 규율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 임금 1일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현행 고용노동부의 견해(1988.8.1.근기 01254-116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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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종교,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내용 등 의 차이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산직과 사무직의 중복휴일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여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한편, 노동관계 법령은 사안에서 언급한 성격의 중복휴일수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휴일이 중 복된 경우 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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