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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부엉이117
화려한부엉이11723.10.18

1년하고 3일 일한뒤 퇴직하려하는데 15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달 말까지인 11월 31일에 퇴사하려 생각중이였습니다

스케줄 근무제여서 매달 4주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데 12월3일까지 근무표가 짜졌습니다.


27월 28화 29수 30목 1금 2토 3일

근무 근무 휴무 휴무 근무 근무 근무

이런형태로 마지막주 스케줄인데


1) 주말 제외하고 공휴일 갯수만큼 생기는 대체휴무일이 3일 남아서 1일 금~3일 일까지 써서 수목은 휴무 금토일은 대체휴무일로 사실상 마지막근무는 28일 화요일이고 12월4일인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가능한데 회사에서 적용을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 최고의 퇴사날짜나 요일이 있을까요?


4) 퇴사날짜는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로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월급 받은 후 다음달 금토일 3일 근무하면 어떤식으로 급여가 나오나요?


5) 1번처럼 할 경우 퇴직금 + 1년이상 근무했을때 생기는 연차수장 15개 전부 받을수있나요?


6) 이직하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만약 면접에 붙게되서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시작일을 퇴사하는곳 휴무일인 29일로 시작해도 되나요?


7) 안된다면 근로계약서를 퇴사하는곳 퇴사일에 맞춰 근무시작일을 작성하고 그 전날은 일급으로 받으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실 확률이 높을까요?


8) 퇴사할때 챙겨야할 서류나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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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그런건 특별히 없습니다.

    4. 3일분 급여가 나옵니다.

    5. 네

    6. 네

    8.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까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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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 1일이 지난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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