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재비용이란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제비용 이라 하면 매입을 위해 사용 된 모든 비용인 거래처 탐색 비용, 계약에 소요된 비용, 매입 운임, 보관료, 관세 등의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수입비용으로 구분하여 보면 물품대, 수입부대비용(신용장개설수수료,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운반비 등), 수입제비용(관세, 부가세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제비용은 관세 및 내국세 , 요건수수료, 수입통관수수료, 보수작업 발생시 비용, 통관사에 지불한 요건신청 대행수수료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보란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자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부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