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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23.02.12

"양하", "운임", "선하증권"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코템즈 조건 시리즈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받은 내용들을 모두 읽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았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겠더라고요. 그 중에 다음 단어들의 뜻을 알지못해

이해를 온전히 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양하", "운임", "선하증권"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양하: 화물을 선박 등 운송수단에서 육지 등으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2. 운임: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3.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수입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양하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물이 부선에서 내려지거나 육지 또는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육지에 내리는 것을 말하며, 'Discharging', 'Unloading' 이라고도 부릅니다.

    2. 운임

      운송서비스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약에 의해 운송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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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양하는 무역환경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운임은 물품 운송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닼


    선하증권은 운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며,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