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4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대법원의 3심제이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항소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4심까지 가려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심제가 기본 법원 구조로 운영되고 있긴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재판소원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4심제 도입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재판 과정이 길어지고 국민이 겪는 사법 절차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데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로 끝나는 전통적인 3심제와 비교할 때, 4심제 도입은 사법체계의 중복성과 불필요한 연장 가능성, 판결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