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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미야보미야
한국의 법원 시스템에는
3심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세 번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1심과 2심 결과가 선고되면
어느 기간 내에 항소를 결정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재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는 7일, 민사는 14일 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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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부터 2주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초일 불산입으로 7일 내에 항소나 상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