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오토바이 리스후 반납하였으나 계속 리스비를 달라고합니다 내야하나요?
푸드퀵을 처음하다보니 리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스를 받고 배달하던중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관두게 되었고 반납하였으나 본사에서 리스를 받아 온거라 하여 다른 새직원이 인수하기전까지는 본인이 리스비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는 도중에 제명의로 리스가 된게아니라 리스오토바이 명의자가 지점사장이름이라는 걸알게되었고 맨처음 계약서 작성당시 반납하면 보증금 40만원을 내고 반납시 바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반납한지 3주가 지났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였고 계속 제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을하고 있지 않고 반납한 상황에서 제가 계속 내야화는건지 만약 내지 않아도 된다면 반납한 시점으로부터 낸 비용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 계약 등을 작성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리스 명의자가 해당 점주인점에서 캐피탈 금융사 등에는 명의자가 채무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회사와 계약서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지점사장과의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일을 관두는대신에 새직원이 인수할때까지 리스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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