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강한바다표범79
강한바다표범7922.02.28

오토바이 리스 인수불가?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 배달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리스를 해야되서 리스를 진행 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할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는 현재 리스한 오토바이의 보증인이 저희 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리스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지금 리스 한오토바이는 제가 그대로 리스비를 끝까지 내고 인수를 할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는 사장이 보증인이라고 제가 리스를 이어가는것은 불가능 한다고 합니다. 사장 쪽에서도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오토바이를 본인에게 반납을 하고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모든것의 대한 80만원을 미리 받았지만 그돈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그냥 반납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이 오토바이를 계속 리스비를 납부하여 인수를 할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 명의가 질문자님이고 사장이 보증인이라면 주된 계약자는 질문자님입니다. 사장이 보증인이라서 리스를 이어가는것이 불가능하다 것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한 부당한 주장입니다.

    계약서에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토바이 계약 업체에 문의를 하여 실제 계약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위의 인수 가능여부를 별도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증인이라고 하여 인수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업주의 주장은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업체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는 점은 업체사자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상황은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