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 명의가 질문자님이고 사장이 보증인이라면 주된 계약자는 질문자님입니다. 사장이 보증인이라서 리스를 이어가는것이 불가능하다 것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한 부당한 주장입니다.
계약서에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