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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다표범79
강한바다표범79
22.02.28

오토바이 리스 인수불가?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 배달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리스를 해야되서 리스를 진행 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할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는 현재 리스한 오토바이의 보증인이 저희 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리스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지금 리스 한오토바이는 제가 그대로 리스비를 끝까지 내고 인수를 할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는 사장이 보증인이라고 제가 리스를 이어가는것은 불가능 한다고 합니다. 사장 쪽에서도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오토바이를 본인에게 반납을 하고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모든것의 대한 80만원을 미리 받았지만 그돈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그냥 반납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이 오토바이를 계속 리스비를 납부하여 인수를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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