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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살모사112
한가한살모사11223.11.18

리스오토바이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1년 납입 인수리스로 22년12월 3일 지사장이름으로 리스회사랑 계약을하고 제가 보증금 40만원을내고 지사장과 저와의 계약서를 작성후 리스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매일 3만2천원씩 내며 소모품도 사비로갈고 잘타다가10개월이 지난 10월 중순경 지사장으로 부터 오토바이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리스회사에 지사장 명의로된 오토바이 총 7대가미납이 되어서 1500만원 가량이 연체라고 리스회사측에서 본인명의로된 오토바이들 다 반납하라고 했다고하네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리스회사에 제가 타던 오토바이의 남은 리스비 전액 입금하겠다고해도 많은 오토바이중에 하나만 뺄수없다는 이유로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중간에 잘못될까싶어 그 후 몇일있다 오토바이는 반납하였고 지사장은 아직따지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여태 제가 낸 소모품값, 인수와 그냥 렌트의 차액값,

제가 타던 오토바이의 부품(블랙박스, 스크린,레바)도 도로 해체하는데 20만원들었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민사는 어떻게 거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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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사장이라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장 관리 하의 오토바이 미납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더라도 지사장의 과실이므로 이 계약 해지의 책임은 지사장에게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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