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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너구리24721.05.19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증여 가능한가?

암호화폐 (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들 딸에게 증여 할수 있나요?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세금과 형제.자매에게 증여할때 세금이 같은가요? 증여할때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직접하려면 많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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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가상화폐 증여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가상화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증여분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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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에게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5천만원까지,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천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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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방법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로 증여하며,

    자녀와 형제자매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릅니다. 적용 세율은 동일하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스스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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