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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에뮤35
남다른에뮤3520.06.16

현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자식에게도 일부 증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암호화폐 관련 내년에나 합법화 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중에 일부라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에 해당되는 세무관련법이 있는지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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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암호화폐관련된 법에 대해 매매차익에 대해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려는 내부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거나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은 나온바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합법화(?)되는 것과는 별개로(정부가 17년에 암호화폐공개(ICO)금지를 발표한 정도), 암호화폐를 겨냥한 과세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형사판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보았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시점의 가격에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가격이 거래소마다 달라 그 기준을 산정할만한 구체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규정이 없고, 이에 대해 증여세 포괄주의 원칙을 공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과세관청의 부담이 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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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여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암호화폐를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 등을 이용하여 증여할 경우 직접적인 추적은 어렵겠으나, 등기 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소명되지 않은 자금출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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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다른 세법처럼 과세대상이 명시적으로 열거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무상이전되면서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포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과세가 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와는 전혀 다른 행위이며 질문하신 내용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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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과상화폐를 배우자간 증여 후, 증여된 가상화폐 이익으로 몇십억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소명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증여세 과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과세근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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