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국세청에 전산자료로 뜨지 않으니 잘 모아두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 내용을 잘 기재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잘 모아두었다가, 추후에 혹시나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할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