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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레오파드89
지적인레오파드8920.07.16

종이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종이세금계산서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놓는데요,

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따로 수기로받은 세금계산서를 입력해서 등록 해야하나요?

등록후에도 간편장부를 따로작성하고 수기계산서는 개인소장한뒤에 장부에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국세청에 자료제출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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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는 물론 종이세금계산서도 장부기장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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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신고시 모두 반영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고시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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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국세청에 전산자료로 뜨지 않으니 잘 모아두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 내용을 잘 기재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잘 모아두었다가, 추후에 혹시나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할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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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 따로 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직접 입력하시어 매출세액을 계산하시고 이에 대해 납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렇게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통해 국세청에서 나의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차후 조사 등을 통해 제출하셔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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