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 시 2024년 기말 평가된 확정급여채무보다 퇴직금 총액이 큰 경우 회계처리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연금x)

2024년 계리평가를 받아 종업원의 개인별 확정급여채무를 평가받았는데,

만약, 2024년 기말 확정급여채무 평가액이 200만원이고,

2025년 퇴직 시 퇴직금 지급액이 250만원인 경우

(차) 확정급여채무 200만원 / (대) 미지급금 250만원

퇴직급여(비용계정) 5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근로자의 남는.? 확정 급여채무를 끌어와서

확정급여채무 250만원 / 미지급금 25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액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