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금액과 4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를 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실수령액 금액과 회사의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금액이 다를 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은 월 210만원 정도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300만원대입니다.(매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형식적으로 신고되는 금품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수령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거라,
4대보험 보수월액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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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금액, 실수령액이 아닌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하기 전 임금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도 아니며 실수령액도 아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세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령금액에 4대보험 신고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실제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른 경우,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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