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었는데 교도소에 수감이 된 관계로 수용증명서를 법원에 보냈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될수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옆에서 볼때 안따까워서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개인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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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수감이 되었더라도 변제만 제대로 된다면 폐지에 영향이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변제를 대신해줄 가족 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 자체가 감소되었고 소득의 증가가능성이 전혀 없어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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