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 친오빠가 회생중 교도소 수감이 확정 되엇습니다
회생 변제금을 지인이 납부 해주고 잇는데 지인에 생활도
여유롭지 않아 수감자에 변제금을 혹시 수감기간 동안만
정지 멈출수 잇나 물어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사이라 안타까워 여기에 글 올로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수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중 수감된 경우, 변제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폐지에 영향이 없으나,
수감을 이유로 정지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