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탄원서 , 배상명령 재신청 도와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재판중이에요 그 사람이 합의하고 싶다고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연락두절 되고 250만원 중 40만원 받고 또 연락두절 됬어요 합의서는 아직 안 썼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배상명령 신청한 상태라 재판 그게 선고가 나야지 뭘 할 수 있다길래 엄벌탄원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 열받고 힘든데 엄벌탄원서 제출하는건 딱히 갯수 정해진건 없죠? 이 사람 & 사건때매 몇번이나 삶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처음 배상명령 신청할때 금액을 180이라 작성하고 제출 했는데 알고보니까 피해금액만 600만원인데 다시 재신청 못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나의 사건조회 해보니까 피고인이 총 3명이에요 근데 합의금 줘야하는 사람 이름이 안 뜨는데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아예 제외 된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벌탄원서 제출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재제출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제외되었는지는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의 갯수에 제한은 없으며 필요하신 만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나의사건조회에서 피고인 이름이 안나온다면 그 사람은 해당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