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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참매211

점잖은참매211

엄벌탄원서 , 배상명령 재신청 도와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재판중이에요 그 사람이 합의하고 싶다고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연락두절 되고 250만원 중 40만원 받고 또 연락두절 됬어요 합의서는 아직 안 썼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배상명령 신청한 상태라 재판 그게 선고가 나야지 뭘 할 수 있다길래 엄벌탄원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 열받고 힘든데 엄벌탄원서 제출하는건 딱히 갯수 정해진건 없죠? 이 사람 & 사건때매 몇번이나 삶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처음 배상명령 신청할때 금액을 180이라 작성하고 제출 했는데 알고보니까 피해금액만 600만원인데 다시 재신청 못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나의 사건조회 해보니까 피고인이 총 3명이에요 근데 합의금 줘야하는 사람 이름이 안 뜨는데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아예 제외 된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엄벌탄원서 제출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재제출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3. 피고인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제외되었는지는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의 갯수에 제한은 없으며 필요하신 만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나의사건조회에서 피고인 이름이 안나온다면 그 사람은 해당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