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는 법적으로는 만19세 미만이니깐 미성년자인데 근로기준법상으로보면 성인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