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8세도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 18세는 법적으로는 만19세 미만이니깐 미성년자인데 근로기준법상으로보면 성인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아니나,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