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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도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 18세는 법적으로는 만19세 미만이니깐 미성년자인데 근로기준법상으로보면 성인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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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아니나,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