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겁나기발한맥주

겁나기발한맥주

만18세 알바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근로법에 만18세미만부터 미성년자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18세는 가족관계증명서및 동의서가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2006년생인데 생일이 지났는데 고용주가 서류를 구비해와라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므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구두 동의 가능)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18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