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개월 급여분의 예시)
세전 : 572만
세후 : 486만
기본급 : 407만
비과세 식대 20만
고정 연장수당 : 70.6만
고정 휴일수당 : 70.6만
당사 서비스 장려수당 : 3.9만
상황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2개월의 급여분을 지급 예정
퇴사일 : 10/31
상실일 : 11/1
질문
2개월의 급여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 시, 해당 근로자의 세액
2개월의 급여분을 퇴직소득으로 처리 시, 해당 근로자의 세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위로금 총액 = 세전 급여에서 소득처리 유형에 따른 세액만 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소득 유형에 따른 처리에서 회사가 세액 부담이 많은 것은 근로 소득이 맞을까요
더불어 해당 직원 상실일은 11/1이므로 이후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대해 납입하는 것이 없으나 2개월의 급여분에 대해 근로소득 처리하는 경우 회사도 해당 공제 금액만큼 근로자의 4대보험을 납입해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수임세무사에게 요청하거나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퇴직위로금등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선택이 아니라 법에 따라 판단하여 타당한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