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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코뿔소216
꾸준한코뿔소21623.10.11

해당 근로자의 위로금 세액을 알 수 있을까요

요약 (1개월 급여분의 예시)

  • 세전 : 572만

  • 세후 : 486만

  • 기본급 : 407만

  • 비과세 식대 20만

  • 고정 연장수당 : 70.6만

  • 고정 휴일수당 : 70.6만

  • 당사 서비스 장려수당 : 3.9만

상황

  •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2개월의 급여분을 지급 예정

  • 퇴사일 : 10/31

  • 상실일 : 11/1

질문

  • 2개월의 급여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 시, 해당 근로자의 세액

  • 2개월의 급여분을 퇴직소득으로 처리 시, 해당 근로자의 세액

  •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위로금 총액 = 세전 급여에서 소득처리 유형에 따른 세액만 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 소득 유형에 따른 처리에서 회사가 세액 부담이 많은 것은 근로 소득이 맞을까요

  • 더불어 해당 직원 상실일은 11/1이므로 이후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대해 납입하는 것이 없으나 2개월의 급여분에 대해 근로소득 처리하는 경우 회사도 해당 공제 금액만큼 근로자의 4대보험을 납입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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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수임세무사에게 요청하거나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퇴직위로금등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선택이 아니라 법에 따라 판단하여 타당한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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