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수 2013년2월4일 ~ 2023년 10월 26일
1.특별상여금(성과급)(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23년 3월급여 ~ 24년 2월급여 총 12개월 분할지급(계산 기본급+보직수당*등급율)
등급(S=100% , A=70%, B=50%) 지급
※단, 9할 미만, 0.5할 이상 근무자는 30%[ 0.5할 미만 근무자는 평가제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지급됨
최근 2년동안 매달 동일하게 170,000원씩 지급되고 있음
2. 출장일비(실비정산x),(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국내 : 13000/ 1박
2. 국외 : 13000/ 1박
3. 모든 근로자가 1박2일 출장을 가면 출장일수만큼 급여에 지급함
3. 육아수당(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자녀3명까지 지급하며, 1자녀당 125,000원 지급됨
자녀가 없으면 지금안됨
4. 통신지원금(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외근자,팀장이상 직책수행자 60,000/월 지급됨
5. 특별지원금, 교통지원금(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출퇴근하는 모든직원들에게 교통지원금(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2. 특별지원금(10만원)은 회사가 2020년도에 부산에서 대구로 이전하였을때, 부산직원들에 한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있음
조건 1 : 회사 숙소 이용시 교통지원금(10만원) 및 특별지원금(10만원) 지급안함
조건 2 : 회사차량으로 부산<->대구 출퇴근 시, 교통지원금(10만원), 특별지원금(10만원) 지급안함(차량1대당 2인 탑승조건)
6. 근속포상(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근속 5년 : 1백만원(유급휴가3일)
2. 근속10년 : 3백만원(유급휴가5일)
3. 근속15년 : 4백만원(유급휴가5일)
4. 근속20년 : 5백만원(유급휴가5일)
5. 근속25년 : 5백만원(유급휴가5일)
6. 근속30년 : 5백만원(유급휴가5일)
7. 선택복지비(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근속10년미만 : 10만원 상당 개인법인카드로 결제가능
2. 근속10년이상 : 15만원 상당 개인법인카드로 결제가능
8. 명절귀향비(모든직원들에게 해당)
-지급조건-
1. 추석 및 설명절 귀향비 지급
2. 최근 2년간 급여에 50%를 추석 및 설명절마다지급하고 있었음(모든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1,3,4,5,6,8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는 고정성, 정기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선택적 복지는 대법원에서 임금성이 부인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같은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1.특별상여금은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2.출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육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통신지원금은 외근자나 직책자의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교통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근속포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명절귀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상기의 구분은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유추한 것으로서,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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