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확정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일 이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금액은 조기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