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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10.13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의(근로?퇴직?)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문의

1. 1년 미만 (11개월 근무) 근무자에게 퇴직위로금 성격의 임금을 지급 예정 (퇴사사유: 권고사직)

2.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계산식으로 일할계산하여 금액 산정함 (약 1개월치 급여)


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퇴직소득으로 신고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위로금 성격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하는데

재직기간 1년미만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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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위로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직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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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퇴직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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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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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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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바, 위로금의 비용 처리 방식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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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확정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일 이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금액은 조기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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