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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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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학폭위 갔을 때 교육청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록이 있을 경우 원래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록은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까지만 보존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식 직전에 학교폭력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기록이 있으면 이 기록은 언제까지 보존 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 한번에 정리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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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2024. 2. 28.>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수위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삭제되거나 2년 또는 4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부터 5호는 2년, 6호부터 8호까진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