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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노루57
기특한노루5721.01.03

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의적으로 게임을 던지길래 너무 화가 나서 캐릭터를 지칭하고 전체 채팅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는 거주지와 실명을 까고 더 욕해보라고 했고 그 뒤로 주어 없이 전체 채팅으로 뚫어버리고 싶다, 터뜨리고 싶다,고소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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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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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실명 공개 이후에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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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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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원 등을 밝힌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캐릭터를 지칭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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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주지와 실명을 공개한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겨우, 질문자님은 물론 당시 게임에 참여한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정보가 상대방의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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