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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
럭셔리한동고비4921.11.27

게임중에 패드립및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롤이라는 게임중에 채팅으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부모님 욕과 성드립으로 매우 심한 욕을 했고 저는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욕을했고 그 분이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니가 주라고 해서 전번을 얻고 통화를 했는데 고소안된다면서 웃더군요 통화이후에 게임채팅으로 백수새끼 이러면서 욕을하였는데 고소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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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게임 중에 별칭이나 닉네임 만이 노출 된 경우였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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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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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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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모욕죄 고소가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과 무관하게 통매음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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