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에 패드립및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롤이라는 게임중에 채팅으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부모님 욕과 성드립으로 매우 심한 욕을 했고 저는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욕을했고 그 분이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니가 주라고 해서 전번을 얻고 통화를 했는데 고소안된다면서 웃더군요 통화이후에 게임채팅으로 백수새끼 이러면서 욕을하였는데 고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게임 중에 별칭이나 닉네임 만이 노출 된 경우였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모욕죄 고소가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과 무관하게 통매음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