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중에 채팅으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부모님 욕과 성드립으로 매우 심한 욕을 했고 저는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욕을했고 그 분이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니가 주라고 해서 전번을 얻고 통화를 했는데 고소안된다면서 웃더군요 통화이후에 게임채팅으로 백수새끼 이러면서 욕을하였는데 고소 안될까요?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