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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15

알바로 취직을 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업종인가요?

알바를 하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회사 이름이 00푸드 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일은

인바운드내지는 아웃바운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일을 하는데도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웬지 ........보건증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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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카페 , 음식점 등 요식업 알바에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시 신분증과 보건증 발급비용인 수수료(1,500원)이 필요합니다.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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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고나 근무를 하기 위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입니다.

    • 따라서 위생과 관련된 업종으로 식당 등의 음식료업, 식품 제조 및 판매업종과 같은 곳에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

    • 보건증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를 한 후, 길게는 1주일 내로 발급을 해 주실 겁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검진비용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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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란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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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식품, 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변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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