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식품, 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변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