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측 후 주문제작된 상품 사용 불가시 전액 환불 요청
회의실 테이블 주문이 필요하여
가구업체에 의뢰 -> 실측 진행 후
기존 테이블보다 작은 게 필요하여 1400으로 요청했으나(기존 1800/1400 섞어 사용하니 공간 협소 문제)
공장측에서 1200/1500 두가지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여 업체에 의견을 구하니
1500은 회의실 공간이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
1200은 충분히 성인 남자 두명이 사용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전화 녹음 되어 있음)
업체 실측 결과를 믿고 주문 후
원래 납품기일인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 오전 경 납품되었고 업체에서 계속 선금을 요구했던터라 물건 받자마자 대금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테이블 설치 후 확인해보니 의자 2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한쪽이 바깥으로 나오고.. 남자 2명이 앉기엔 힘든 사이즈였습니다 (다리폭 97)
업체에 민원제기 후
** 차주 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음
처음엔 사이즈가 맞는 의자를 월요일까지 구해주고, 저희측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로 했으나
2시간 후 의자를 구할 수 없고 1200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의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폐기 요청했던 기존 테이블을 원상복구 후 시간을 드리고 테이블 재제작을 요청했으나
가져간지 3시간만에 이미 폐기해서 원상복구 불가능하고 주문제작한 상품은 재제작이 어려우니
기존 구매 가격의 60%에 공장에 다시 팔아보겠다며
저희보고 40% 가격을 내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고 전액 환불 후 재제작 혹은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인데
업체는 본인 힘든 사정을 얘기하며 1200은 팔 곳도 없다며 계속 테이블 값을 같이 부담해달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후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저희측이 사용하지 못하는 테이블 가격을 같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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