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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측 후 주문제작된 상품 사용 불가시 전액 환불 요청

회의실 테이블 주문이 필요하여

가구업체에 의뢰 -> 실측 진행 후

기존 테이블보다 작은 게 필요하여 1400으로 요청했으나(기존 1800/1400 섞어 사용하니 공간 협소 문제)

공장측에서 1200/1500 두가지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여 업체에 의견을 구하니

1500은 회의실 공간이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

1200은 충분히 성인 남자 두명이 사용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전화 녹음 되어 있음)

업체 실측 결과를 믿고 주문 후

원래 납품기일인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 오전 경 납품되었고 업체에서 계속 선금을 요구했던터라 물건 받자마자 대금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테이블 설치 후 확인해보니 의자 2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한쪽이 바깥으로 나오고.. 남자 2명이 앉기엔 힘든 사이즈였습니다 (다리폭 97)

업체에 민원제기 후

** 차주 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음

처음엔 사이즈가 맞는 의자를 월요일까지 구해주고, 저희측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로 했으나

2시간 후 의자를 구할 수 없고 1200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의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폐기 요청했던 기존 테이블을 원상복구 후 시간을 드리고 테이블 재제작을 요청했으나

가져간지 3시간만에 이미 폐기해서 원상복구 불가능하고 주문제작한 상품은 재제작이 어려우니

기존 구매 가격의 60%에 공장에 다시 팔아보겠다며

저희보고 40% 가격을 내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고 전액 환불 후 재제작 혹은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인데

업체는 본인 힘든 사정을 얘기하며 1200은 팔 곳도 없다며 계속 테이블 값을 같이 부담해달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후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저희측이 사용하지 못하는 테이블 가격을 같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업체의 안내와 실측 결과를 신뢰하여 주문한 테이블이 계약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하자는 업체 책임으로 보아 전액 환불 또는 재제작 요구가 가능하며, 귀하가 사용하지 못하는 테이블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 테이블을 업체가 임의 폐기한 점은 손해 확대 책임의 귀책이 업체에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도 공급자가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작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가 제공한 정보와 실측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사이즈를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작된 제품이 실질적으로 성인 두 명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하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업체가 기존 테이블을 귀하 동의 없이 폐기한 행위는 원상복구의 기회를 스스로 제거한 것으로, 법적 책임 회피를 어렵게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환불 또는 재제작을 정식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녹취와 문자 등 업체의 설명 및 약속 내용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업체가 거부할 경우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하자 존재를 사진과 측정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감가상각이나 손해 전가는 실측 안내 및 폐기 경위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회의 일정 등 긴급 사정을 부각하면 손해배상 일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협의 시 기존 테이블 폐기의 책임, 사전 안내의 부정확성, 목적물 하자라는 세 요소를 명확히 강조해야 합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재판매 불가, 사정곤란 등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소송 시 기대되는 결과는 환불 또는 재제작 중 선택 가능이며 귀하의 비용 분담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검토와 전략 설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