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을 받고 제품 설치중에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요청시 법적 문제
제가 가구업체를 운영중인데, 스터디카페에 가구를 맞춤제작으로 설치하는 중입니다. 총 견적 1,500만원 중에 계약금을 1,000만원 받았고 작업을 85% 정도 완료하였는데 사장 와이프가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체 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사장은 매장에 직접와서 책상과 집기들도 직접 보고 골랐는데 말이죠. 계약서 상에 맞춤 제작이라는 말도 적지 않았고, 추가 금액에 대한 조항도 달지 않았는데 이럴때는 제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작업을 중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