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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23.08.05

30년전 꿔준돈 20만원 현재가치로 받는 방법

30년전 아버지께서 구두로 계약하시고 친구분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임야를 구입하셨습니다. 그 임야는 토지대장에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 그 산에 과실수를 심어 30년간 관리를 해 오셨고 세금도 내 오셨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계속 미루어 오시다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분 또한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자제분들이 그 땅을 판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그 임야의 가치가 많이 올랐음) 저희는 그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자제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30년전 돈을 꿔서 썼을 뿐 산을 판것이 아니므로 저희쪽 으로 등기를 내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먼저 30년전 20만원이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오고 간 영수증이나 그런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산값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변제기간이나 그런건 쌍방 어느 누구도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1년 가까이 그문제로 온가족이 마음고생이 심했고 몇년씩 걸리는 소송을 하는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나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짧은 생각에는 그 돈이 지금에 와서 매우 큰돈이면 그쪽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아쉬운 것이 진짜루 많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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