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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5

30년전 꿔준돈 20만원 현재가치로 받는 방법

30년전 아버지께서 구두로 계약하시고 친구분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임야를 구입하셨습니다. 그 임야는 토지대장에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 그 산에 과실수를 심어 30년간 관리를 해 오셨고 세금도 내 오셨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계속 미루어 오시다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분 또한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자제분들이 그 땅을 판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그 임야의 가치가 많이 올랐음) 저희는 그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자제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30년전 돈을 꿔서 썼을 뿐 산을 판것이 아니므로 저희쪽 으로 등기를 내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먼저 30년전 20만원이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오고 간 영수증이나 그런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산값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변제기간이나 그런건 쌍방 어느 누구도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1년 가까이 그문제로 온가족이 마음고생이 심했고 몇년씩 걸리는 소송을 하는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나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짧은 생각에는 그 돈이 지금에 와서 매우 큰돈이면 그쪽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아쉬운 것이 진짜루 많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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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30년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이미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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