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선산 보상금을 한명이 받고 나눠주지 않을때 대처방법?
30년 넘게 선산(국유지-수자원공사 땅)을 아버지께서 관리하시고 땅 임대세금을 다 납부하셨습니다(세금은 친척 모임돈으로 아버지가 납부)
그런데 수몰지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고 땅을 다시 넘겨주게 되었는데 연로하신탓에 잘 모르셔서 위임장을 써주시고 다른 친척분이 처리하셨는데 보상금을 혼자 독식하고 나눠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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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선산대금을 나눠주지 않는 경우 독식친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총보상금에서 아버님 지분 만큼하시면 됩니다. 세금도 직접 내셨고 세금도 친척들이 공동으로 모았다고 하니 승소가 유력합니다. 다른 친척들과 공동으로 횡령죄로 고소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횡령고소가 돈이 안드니 고소를 먼저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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