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걸리기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도 사해행위 인가요?
전 매수인이고 상대방 매도인이 집이 많아서 빨리 처분하고싶어합니다.
잔금전에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매도인이 말씀하셔서
왜그런지 물어 보았더니 허그에서 가압류가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겁니다.
소유권이전을 먼저하고 잔금일이 그다음이면 사해행위로 간주되어서 허그에서 소송이 추후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잔금을 계약 다음날로 하고 잔금날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이미 제가 이 사실을 안이상 사해행위로 간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당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집이 많다면 담보부족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당사자가 알고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잔금 지급 시기 이전에 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