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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

가압류 걸리기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도 사해행위 인가요?

전 매수인이고 상대방 매도인이 집이 많아서 빨리 처분하고싶어합니다.


잔금전에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매도인이 말씀하셔서

왜그런지 물어 보았더니 허그에서 가압류가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겁니다.


소유권이전을 먼저하고 잔금일이 그다음이면 사해행위로 간주되어서 허그에서 소송이 추후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잔금을 계약 다음날로 하고 잔금날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이미 제가 이 사실을 안이상 사해행위로 간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당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집이 많다면 담보부족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당사자가 알고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잔금 지급 시기 이전에 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