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외과에 어떤진료를 받았는지 올려주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치료목적이 아니면 보상되지 않으나
치과치료와 동일사고건이면 입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영수증상 입원/통원 구분으로 입원담보, 통원담보에서 처리됩니다.
- 해당 영수증은 입원담보에서 처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 즉 실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는 실손 보험은 여러개 가입 하시더라도 실제 병원비의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받는 보헙입니다. 진단비는 여러개 중복 가입 하셔도 다 받으시지만 실손은 여러개 가입 하셔도 보험사별로 비례 보상 되는 점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상은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입원 영수증으로 입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되어야 한다는 의견드립니다. (영수증 발행이 잘못되지 않은 실제 입원을 기준으로 함)
또한 이미 지급받은 외래영수증에 관련하여도 입원으로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재심사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가 아닌 입원이라면 입원한도에서 가입되어 있는 실비에 자기부담금 빼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를 하신거면 입원/수술 한도 5천만원으로 보장이 되고요.
보장성보험 특약에 골절(치아파절포함) 이 특약이 있다면 치아까지 보장이 30만원 되지만
없다면 치아는 보장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실손이 1세대 실손이라면 치아를 뺀 나머지는 100%보장을 받지만
2, 3세대라면 최대 90%를 보장받으십니다. 공제가 10% 있어서요.
만약 진료항목 중 비급여항목이 있다면 비급여는 20%공제를 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하신게 맞다면 입원한도내에서 보상처리 되긴할겁니다. 바로 청구를 해보시면, 답변 들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