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섹하려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욕을 참지 못하고 트위터 글을 보고 라인으로 영섹 문의를 하였습니다. 3만원에 해주겠다 하여 3만원을 토스로 익명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신고 접수한 사진을 함께 보내더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인은 탈퇴 했습니다. 대화내용 다 찍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3만원으로 가격을 조율하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