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트위터에서 사진교환 할 분을 찾았고
그분이 라인 아이디 알려주셔서 가서 사진교환 하실거냐 물어보고 네라고 확인도 받아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
하는데 그 다음 라인 바로 탈퇴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게 아청법인지 통매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나가버려 트위터에서 사교하자한 대화내용과 라인아이디 받은 대화내용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아닌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화내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때 본인 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성인이라면 통매음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대화내용으로도 고소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