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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꽃게92
진기한꽃게9223.12.31

라인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사진교환 하자 합의도 해서 먼저 보냈는데 고소한다합니다

일단 제가 트위터에서 사진교환 할 분을 찾았고

그분이 라인 아이디 알려주셔서 가서 사진교환 하실거냐 물어보고 네라고 확인도 받아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

하는데 그 다음 라인 바로 탈퇴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게 아청법인지 통매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나가버려 트위터에서 사교하자한 대화내용과 라인아이디 받은 대화내용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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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아닌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화내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때 본인 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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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성인이라면 통매음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대화내용으로도 고소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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