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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노린재20
호탕한노린재2021.03.31

강사등록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아동학대 이력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나요?

얼마전 교육청에 학원 강사등록을 해야한다고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받았었는데요,

알아보니 저는 조회만 가능할 뿐 학원장이 저에게 동의서를 받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동학대 이력도 제가 직접 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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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해당법률을 볼때, 직접 뗄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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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경력이나 아동학대 이력을 조회하는 목적은 문제있는 전과자를 관련 직종에 취업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력을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위조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용기관이 직접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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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접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본인발급란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https://crims.polic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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