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 및 세율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제시하니, 이에 대해 맞는지, 어느 부분이 틀린지 확인 및 정정 부탁드립니다.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외 다른 부동산은 없다는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1. 주거용으로 등록되었기에 재산세 납부 시에는 "주택 재산세"에 해당함
2. 다만, 실제 해당 물건의 분류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에, 과세표준 산정 시 "건축물"로 계산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금액 (시가표준액 조회는 wetax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
3. 결정(산출)세액은 건축물 세율 적용
-> 결정(산출)세액 = 과세표준 * 0.25% (건축물세율 : 0.25%)
추가적인 질문으로,
ㄱ.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 70%와 다른 경우 가능한 이유는?
ㄴ. 실제 납부된 금액을 볼 때, 세율이 0.2303% 로 나오는데, 딱 떨어지지 않는 가능한 이유는?
ㄷ. 위 과정의 2번에서 건축물로 70% 적용이 맞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산해야하는지?
ㄹ. 22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 시에도 해당되는지?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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