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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테리어228
조그만테리어22823.04.30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 및 세율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제시하니, 이에 대해 맞는지, 어느 부분이 틀린지 확인 및 정정 부탁드립니다.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외 다른 부동산은 없다는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1. 주거용으로 등록되었기에 재산세 납부 시에는 "주택 재산세"에 해당함

2. 다만, 실제 해당 물건의 분류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에, 과세표준 산정 시 "건축물"로 계산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금액 (시가표준액 조회는 wetax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

3. 결정(산출)세액은 건축물 세율 적용

-> 결정(산출)세액 = 과세표준 * 0.25% (건축물세율 : 0.25%)

추가적인 질문으로,

ㄱ.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 70%와 다른 경우 가능한 이유는?

ㄴ. 실제 납부된 금액을 볼 때, 세율이 0.2303% 로 나오는데, 딱 떨어지지 않는 가능한 이유는?

ㄷ. 위 과정의 2번에서 건축물로 70% 적용이 맞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산해야하는지?

ㄹ. 22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 시에도 해당되는지?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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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구분합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로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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