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 및 세율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제시하니, 이에 대해 맞는지, 어느 부분이 틀린지 확인 및 정정 부탁드립니다.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외 다른 부동산은 없다는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1. 주거용으로 등록되었기에 재산세 납부 시에는 "주택 재산세"에 해당함
2. 다만, 실제 해당 물건의 분류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에, 과세표준 산정 시 "건축물"로 계산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금액 (시가표준액 조회는 wetax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
3. 결정(산출)세액은 건축물 세율 적용
-> 결정(산출)세액 = 과세표준 * 0.25% (건축물세율 : 0.25%)
추가적인 질문으로,
ㄱ.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 70%와 다른 경우 가능한 이유는?
ㄴ. 실제 납부된 금액을 볼 때, 세율이 0.2303% 로 나오는데, 딱 떨어지지 않는 가능한 이유는?
ㄷ. 위 과정의 2번에서 건축물로 70% 적용이 맞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산해야하는지?
ㄹ. 22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 시에도 해당되는지?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구분합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로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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