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9천정도의 빌라로 베란다를 넓혔다고 해요. 벌금인지 이행강제금인지 냈다고 하는데 매매해도 될까요? 고민이네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로써 이행강제금을 낸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표기가 있다고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일정 기간 년1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양성화되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었지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적발된 부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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