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이고 가계약금을 넣은 다음날 중개사가 불법증축 된 건물인걸 알려줍니다. 매도자(법인)에서는 공사 해줘서 문제 없는 상태로 구청에 컨펌 후, 다시 증축시켜준다 하네요 저는 시간도 없고 급해서 이 빌라를 매매하고싶습니다. 매매하는데 저희에게 벌금 등, 불이익이 있는지,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딱지를 없앨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원상복구다시 무단증측을 한다면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무단증축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